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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통근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판례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기사: 대법 "통근수당·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요약 (2025.2.6.)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1. 개정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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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판례: 통근수당·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5년 3월 10일, 대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근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거 판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2024년 12월에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판례 변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금 체계의 재검토와 함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전망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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