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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1. 개정 배경
-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개념이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
- 이에 따라 노사 간 혼란을 방지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
2. 2024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법리 변경: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 효력 범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장래효).
3. 통상임금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
- 판단 기준: 고정성 삭제: 특정 시점 재직 여부,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
4. 노사지도 지침
-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음을 명확히 지도.
-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통상임금 지급 조건 조정 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노사 협의 지도.
결론
이번 개정 지침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여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기업은 이에 따른 임금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며, 정부는 노사 협의를 지원하고 임금구조 개편을 촉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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