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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1. 유산·사산 휴가 확대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5일의 휴가만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10일
- ✔️ 임신 16주~21주: 유산·사산휴가 30일
- ✔️ 임신 22주~27주: 유산·사산휴가 60일
- ✔️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휴가 90일
📌 2.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 3일 → 6일로 휴가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동안 정부 지원 급여 지급
📌 3. 출산전후급여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기존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출산전후급여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90일 → 100일 연장
- ✔️ 유산·사산급여도 10일로 확대
📌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
- ✔️ 연장된 6개월 동안 최대 160만원 지원
💡 결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
2025년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250210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여성고용정책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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