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준 및 신청 방법
20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육아휴직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장애아동을 둔 부모인 경우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60만 원)
또한,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특수한 경우 7일 전까지 가능)
-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또한,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오늘의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 막바지! 2월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 (0) | 2025.02.08 |
---|---|
[생활정보] 2025년 3.1절 대체공휴일 (0) | 2025.02.08 |
정월대보름의 유래와 의미 (0) | 2025.02.07 |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주요 경기 & 한국 선수 출전 종목 (0) | 2025.02.07 |
2025년 최신 올리브영 인기 제품 추천 (1)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