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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HR]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기준 및 신청방법

by 우공이천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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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준 및 신청 방법

20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육아휴직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장애아동을 둔 부모인 경우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60만 원)

또한,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특수한 경우 7일 전까지 가능)
  2.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또한,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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