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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생활정보] 10억 미만 상속 주택도 시가 신고로 양도세 아낀다!!

by 우공이천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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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는 상속 재산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례로 보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2013년에 4억 원에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2019년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는 12억 원이었고, 공시가격은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에 해당 주택을 15억 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차익은 6억 6,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는 2억 4,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에 상속 재산을 시가인 12억 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상속세는 약 3,000만 원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은 3억 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는 약 9,3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1억 2,300만 원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보다 1억 1,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평가 방법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가로 평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로 평가: 시가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상속 재산 평가를 통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고려사항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은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와 적시의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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